영재교육진흥법 제2조(정의)
'영재'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.
영재교육은
① 재능이 뛰어난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
②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아동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
실시하고 있다. (영재교육진흥법 제1조)
능력
창의성
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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